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도래자에 대해 계속 고용 시, 근로자 1인당 · 분기별 90만 원(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120만 원)을 최대 3년간 지원
조건과 기간은 예산, 지역,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