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별90만 원비수도권

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비수도권기업 지원 확대

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도래자에 대해 계속 고용 시, 근로자 1인당 · 분기별 90만 원(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120만 원)을 최대 3년간 지원

최대 혜택90만 원
대상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,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 · 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, 사회…
신청 기간상세 글에서 신청 시기 확인
신청 방법고용24 누리집( 또는 전국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
광고 영역

자격 조건

  • 공식 안내에서 대상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
  •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,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
  • 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, 사회적기업의 사업주
  • ① 정년연장(1년 이상)
  • ② 정년폐지

지원 내용

  • 공식 안내에서 대상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
  •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도래자에 대해 계속 고용 시, 근로자 1인당
  • 분기별 90만 원(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120만 원)을 최대 3년간 지원
  • 지원 인원: 피보험자의 30%, 최대 30명 한도

신청 방법

  • 공식 안내에서 대상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
  • 고용24 누리집( 또는 전국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

확인 사항

  • 공식 안내에서 대상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 또는 전국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
  • 1350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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