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학생월 20만 원전국

방과후 보육료 지원 (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)

방과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·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비장애아동 월 20만 원,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

최대 혜택월 20만 원
대상차상위 이하(법정 저소득층 포함)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
신청 기간상세 글에서 신청 시기 확인
신청 방법온라인 신청: 복지로( · 방문 신청: 아동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광고 영역

자격 조건

  • 공식 안내에서 대상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
  • 차상위 이하(법정 저소득층 포함)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

지원 내용

  • 공식 안내에서 대상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
  •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
  •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비장애아동 월 20만 원,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
  • 100% 지원(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)

신청 방법

  • 공식 안내에서 대상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(
  • 방문 신청: 아동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확인 사항

  • 공식 안내에서 대상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
  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(☎02-1661-5666)
  • 교육부 민원콜센터(☎02-6222-6060)
  •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

신청 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

조건과 기간은 예산, 지역,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공식 안내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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